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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한국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USA_LIFE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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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많은 미국 비자들 중에서, 제일 한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자들에 대해서 비자 종류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미국 비자 종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글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ESTA 비자? (비자가 아닙니다.)

  • 많은 분들이 미국에 관광을 오실때 신청하는 것이 ESTA입니다.
  • 보통 ESTA 비자라고 많이 이야기 하시나, 이것은 미국 비자가 아닙니다.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Electronics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입니다.
  • 많은 분들이 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 이것은 미국 비자가 아니라, 잠시 일정기간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게 허가해 준 제도입니다.

 

2.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 (B Visa)

-.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전에 미국에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B 비자를 받아야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 B-1 비자(비즈니스 비자) : B-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관련 목적 (회의, 계약, 전문 기술 교육 등)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 B-2 비자(관광비자) : B-2 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관광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명소 관람, 친지 및 친구 방문 등)

-. 의료치료, 단기 교육 또는 사회 행사 참가 시 사용 가능합니다.

 

  • 해당 B 비자들은 미국 내의 체류 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목적에 맞는 서류 및 증명을 준비하고, 여행 기간을 명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3. 학생비자 (F Visa)

  • F-1 비자 (학생비자) :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교의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야 합니다.

-. 학문 목적 외에는 근로 활동을 제한받습니다.

  • F-2 비자 (학생비자 가족 동반) : F-2 비자는 F-1 학생 비자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비자입니다.

 

 

4. 교환비자 (J 비자)

  • J-1 비자 (인턴/트레이니) : 인턴과 트레이니 카테고리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연구원, 교사 등의 카테고리도 있는 비자입니다. 교환의 목적에(카테고리)에 따라 지원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J2 비자 (J1 비자의 가족동반 비자) : J2 비자는 J1 비자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 (배우자 또는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J1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환 프로그램의 담당 스폰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F 학생 비자에서는 학생이 담당 스폰서가 되어 I-20라는 입학 허가서를 발행해 주듯이, J1 비자에서는 DS스폰서 재단이 DS-2019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DS-2019 서류가 없다면 J1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취업비자 (Employment Based Visa)

  •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전문직 분야에서의 고용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 스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H1B 신청 후 비자 로터리에 뽑히지 못하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L-1 비자 (주재원 비자) : L-1 비자는 A 카테고리와 B 카테고리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에서 파견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는 직원을 위한 주재원 비자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O 비자 (특기 능력 비자) : O 비자 또한 A (과학, 교육, 체육 등) 카테고리와 B (예술분야)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 A 카테고리는 과학, 교육, 체육등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류현진과 같은 야구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가 미국에 올 때 받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B 카테고리는 예술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싸이나 유재석과 같은 유명한 연예인, BTS와 같이 유명한 가수 또는 건축이나 그림 디자인 쪽으로도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일반 예술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투자비자

  • E-2 비자 (투자자 비자) : E-2 비자는 특정 국가와 미국 간의 투자와 무역 촉진하기 위한 비자로 특정 금액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 비자 정의만 보면 대단한 비자 같아 보이지만,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식집, 세탁소, 편의점 등을 인수하셔서 운영을 하실 때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 비자입니다.

 

  • E-2 Employee 비자 (E-2 투자자의 직원을 위한 비자) : E-2 투자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세탁소와 같은 사업체에서 일을 할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경력이 입증되어 매니저 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자들이 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EB-5 비자 (투자 이민자 비자) : EB-5 비자는 미국 내에 투자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하지만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가 망하게 되면 비자발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한국사람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비자들의 종류입니다. 본인의 이민 계획에 따라 유학 후 이민을 할지, 바로 취업을 할지 등과 같은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찾으신 후 거기에 맞는 비자를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민 계획을 살짝 잡아본 후에, 비자를 공부한 공부 하였고, 그리고 비자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민 계획 수정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비자종류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민박람회도 다녀 보시면서, 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비자 종류와 이민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시고, 이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방법을 누구와 진행할 것인지 정한 후 또다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수정에 수정을 거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미국 이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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