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에 유학 올 때 영주권 없이 F비자 (학생비자)로 유학을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의 유학을 알아보려고 많은 부모님들은 첫번째로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텐데요... 상담을 받게 되면 우선 미국 유학을 가서 이러이러한 전공을 하고 나면 졸업 후에도 취업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STEM 계열 전공을 선택하면 학부과정 후 OPT라는 인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H1B 취업비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고 , 미국에서 원하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고 상담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만 믿고 1년에 억 단위로 들어가는 미국 유학을 하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을 때 유학생이 겪게 되는 일을 공유하겠습니다.
1. F 비자 (학생비자)
- F 비자라고 불리는 학생 비자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학교 생활을 하는 기간에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로부터 I-20이라는 서류를 (이 학교에 입학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고, I-20에 나와있는 학업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F 비자를 유지하면서 유학 생활이 가능합니다.
- 학교에 등록금을 많이 가져다주면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해 주지만, 더 이상 등록금을 낼 수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학업 종료 후
- 1번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의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더 이상 I-20 발급이 되지 않고, F 비자 또한 종료되게 됩니다.
- 계속 미국에 남아있고 싶다면 OPT라고 하는 인턴을 학업종료 전 지원을 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 OPT 인턴을 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OPT 란 무엇인가?
-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입니다.
-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과 연관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F1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학업종료 후 1년 동안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기회입니다.
- STEM 전공자들은 최초 1년 OPT 진행 후 2년에 대해 추가연장을 하여 총 3년의 OPT 인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STEM 전공자란 무엇인가요?
-. 아래 4가지 계열에 속하는 전공들을 말하는 것이 STEM입니다.
- S : Science
- T : Technology
- E : Engineering
- M : Mathematics
5. STEM 계약이 아닌 전공은 어떻게 되나?
- STEM 계열의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들의 OPT 기간은 단 1년뿐입니다.
- OPT 1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 OPT 기간동안 해야 할 일은?
- H1B 취업비자를 스폰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 또는 미국 영주권을 스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 H1B 취업비자 or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은 후 학생 F 비자를 H1B 취업 영주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H1B 비자는 1년에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1년 ~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7. OPT 기간이 길면 좋은 이유?
- 문과생들은 1년 동안 인턴을 하면서 H1B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여 F1학생비자를 H1B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하지만 H1B 취업비자는 1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해도 추첨을 통해서 비자를 부여하기 땜누에, 만약 추첨에서 탈락을 하면 1년 뒤에야 다시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과생들은 OPT기간 동안 단 한 번의 H1B 추첨의 기회에 도전할 수 있고, H1B 추첨에 탈락을 하면 OPT 인턴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ETSM 계열 전공자는 OPT 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H1B 비자 추첨에 최대 3번까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 H1B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30% 미만이기 때문에 STEM 계열 전공자들은 3번 도전을 하면 거의 대부분 취업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8. 영주권이 있을 때 좋은 점?
- 학비 : 어떤 대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학생 보다 저렴한 학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State(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할 경우, 부모님이 세금을 내고 있을 경우 학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OPT와 같은 인턴기간에 급하게 H1B와 같은 취업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OPT 했던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으로 무제한 미국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F1 학생들에 비해 취업될 확률이 훨씬 많이 높습니다.
- 회사에 지원할 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영주권이 있니?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비자 스폰 없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녁이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9. F1 학생비자 VS 영주권 _ 취업확률은?
- F1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들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취업 지원을 할 때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스폰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 H1B취업비자 나 영주권을 회사에서 스폰을 해 주게 되면, 회사의 매출현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 공개하면서 스폰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F1 학생비자 유학생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둘의 전공, 능력, 학점, OPT 인턴십 점수 등과 같은 모든 점에 100000% 동일할 경우 회사에서는 둘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최종 합격시킬 확률이 10000% 높습니다.
- 취업 후에도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어느 회사로든 이직이 가능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이직을 하고 싶어도 H1B 취업비자를 스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은 후에 트렌스퍼를 해야 합니다.
- 이직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H1B 비자를 받아줄 수 없는 자격의 회사라면 트렌스퍼가 불가능 하지만, 영주권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
제 주위에도 얼마 전에 중학교 때 유학을 와서 학사 학위 후 OPT를 하였지만, H1B 비자에 탈락하여 결국에는 F1 학생비자를 유지학 ㅣ위해 석사 학위에 도전하였고, 석사학위를 끝낸 후 또다시 영주권을 조건으로 OPT를 진행하였으나, 회사가 건전하지 못한 회사라서 결국에는 여주권 획득에 실패하고 12년에 걸친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유학 갈 때 영주권이 없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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