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필수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미국 영주권 문호" 또는 "VISA Bulletin"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영주권 진행할 때 일부러 찾아보고 변호사에게 물어본 뒤에 영주권 문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 문호" 란 무엇인지? 그리고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 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이란 무엇인가?
- VISA Bulletin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발행하는 월간 보고서로,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미국 정부는 연간 이민자 수용량을 설정하고, 해당 수용량을 초과하는 이민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VISA Bulletin의 종류 두 가지
-. VISA Bulletin (영주권 문호)는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 가족 초청 스폰서 영주권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회사 스폰서 영주권 : 미국 회사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으로 본인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스폰해주는 제도입니다.
3. 미국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
-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VISA Bulletin"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 미국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네이버 보다는 구글에서 검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영주권 문호 미국 정부 홈페이지 주소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 가능 합니다.
4.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확인해 봅시다.
- 위 사진을 보시면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와, 고용주 스폰 영주권 문호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미국 영주권 문호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나라에 대해서는 영주권 수량과 문호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 사람들은 "All Chargeability"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 영주권 문호에서 공유되는 날짜의 종류는 두 가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입니다.
5. 영주권 문호 (접수가능일 확인 방법)
-.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영주권 진행 순서에 대한 글을 한번 보시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B-2, EB-3 영주권 진행순서 관련 글 주소링크 <---클릭하세요
- 노동허기 신청서 접수 단계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줄여서 LC 단계라고 합니다.
- LC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고 받은, 접수확정 일자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현재 EB-3 영주권 (3rd, 3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 그리고 LC 접수 확정일자 : 2023년 4월 20일, LC 승인날짜 : 2023년 7월 3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위에 표에서 접수가능 일자를 나타내는 날짜는 I-485 서류 (신분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날짜입니다.
- 3rd의 접수가능 일자를 보시면 2023년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A라는 사람의 LC 서류 접수 확정일자가 2023년 4월 20일 이기 때문에, 접수가능 일자 5월 1일 보다 날짜가 빠릅니다.
- 따라서 A 라는 사람은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A 라는 사람의 LC 서류 접수 확정일자가 4월 20일이 아닌 5월 2일이었다고 한다면, 접수가능 일자 5월 1일 보다 하루가 늦기 때문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영주권 문호 (승인 가능일 확인 방법)
-. 이 부분 또한 LC 단계의 접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A라는 사람의 접수 가능일자가 2023년 4월 20일이었고, 접수가능 일자보다 날짜가 빨랐기 때문에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제 A라는 사람은 I-485 서류가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의 사진에서 3rd의 승인 가능일자는 2020년 5월 1일입니다.
- 따라서 A라는 사람은 I-485 접수를 했지만, LC 접수 확정일자 (2023년 4월 20일)가 승인가능일자 2020년 5월 1일보다 늦기 때문에, 아직 I-485 서류가 승인될 수 없습니다.
- A라는 사람은 3rd 승인가능 일자가 2023년 4월 21일 이후로 변경이 되어야지만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승인 가능일자가 2020년 5월 1일 --> 2023년 4월 21일까지 변동이 되어야 하니, 현재 A라는 사람 기준에서는 승인가능 일자에 대해서는 문호가 저~~ 기 뒤에 한참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7. 영주권 문호에서 C 표시는 무엇인가요?
- 고용주 스폰 영주권 1st 접수가능일자를 확인하게 되면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4번 항목 사진을 참고하세요)
- 날짜가 아닌 C라고 쓰여진 것은 Current 를 줄여서 C 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 따라서 "C" Current 가 쓰여 있다는 소리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바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만약 승인 가능일에 "C"가 나와 있다면, 현재 보다 한 달 전에 LC 접수확정일자를 가진 사람이나, 2달 전에 LC 접수 확정일자를 가진 사람이나 6달 전에 가진 사람이나 모두 현재 I-485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주권 적체 현상이 없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은 LC 서류 접수 확정일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매달 발표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시어 본인 순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쉽게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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