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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EB-2, EB-3 취업이민 미국 영주권 진행 순서 총정리

by USA_LIFE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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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진행했었던 EB-3 영주권을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취업 후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주로 EB-2 나 EB-3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조금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선택하게 될 카테고리가 EB-2, EB-3입니다.

 

이러한 영주권을 진행할 때 각각의 단계별로 진행되는 평균 수속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주권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 과정
영주권 진행 과정

 

 

2. 영주권 진행 과정 상세 설명

  •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이 단계는 미국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 이는 주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당 직업의 평균 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민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고자 (영주권 스폰을 해 주려고) 하는 포지션에 합당한 연봉이 얼마인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 저의 경우는 3~4개월 정도 걸렸으나,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 스폰을 해주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포지션의 직무와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광고를 해야 합니다.

-. 주로 온라인 구인 사이트, 신문, 라디오 등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 광고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는 해당 직무의 미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광고내용에는 직무의 요구사항, 업무내용, 회사위치, 급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상세하게 넣어야 합니다.

-. 광고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 3개~5개 정도의 광고를 올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이 단계는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노동허가 신청 (Labor Certification)

-. 이 단계는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주로 LC 단계라고 부르거나 Perm (펌) 단계라고 말합니다.

-. 이 과정은 앞선 단계 (구인광고 단계) 동안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고용하려고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미국 국민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적당한 지원자를 뽑을 수 없었단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 LC 단계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돈 합니다. (저 는 5개월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 만약 노동부로 부터 오딧 (Audit) 감사를 받게 될 경우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 이민허가 신청 (Immigration Petition) - I-140

-. I-140 단계는 영주권 신청의 핵심적인 단계로, 고용주 또는 직장의 스폰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 LC 단계가 통과된 후 I-140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연방이민성에 이민 허가서 (I-140)을 제출하게 됩니다.

-. 미국 이민국의 영주권 쿼터가 열리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이 단계는 6~8개월이 소요됩니다. (급행료를 지불하면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급행료를 지불해서 2주 만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 4단계 이민허가 신청 이후의 단계는 지원자 거주 위치에 따라 다르게 지행 됩니다.

-.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 미국 내에서 거주 중인 경우 _ 신분조정신청 I-485

-. 신분조정 신청서 서류 이름이 I-485라고 합니다.

-. 현재 미국에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 방식을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변경해 주는 단계입니다.

-. 이 과정 신청 전에 허가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함께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단계 또한 6~8개월 정도 소요 되나,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보통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게 되는데, 함께 접수했을 경우 두 개가 동시에 통과되기도 합니다.

-. 이 단계에서 지문채취와 사진을 찍는 과정이 있습니다.

 

  • 미국 외 (한국에서) 거주자

-. I-140 서류만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이관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 스케줄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 신체검사 또한 미국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허가받은 병원에 가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사관 인터뷰 통과 시 이민 비자를 받게 되며, 이민 비자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미국에 입국하여 최종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 또한 평균 6~8개월 정도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영주권 전체 진행 기간

  • 각각의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확인해 보면 1~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하지만 그때그때 마다 상황이 너무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기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저의 경우는 1년 6개월 만에 모든 영주권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 저보다 늦게 시작한 다른 직장 동료는 현재 2년 반이 넘도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황 (코로나) 등과 같이 알 수 없는 변수에 의해 거절되고 늦어지고 무제한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변호사를 많이 귀찮게 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귀찮게 하고 관심을 가진 만큼 그만큼 변호사들도 실수 없이 준비해서 접수를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의 연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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