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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서 떨어지면 받을 수 없는 H1B 비자 말고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서 취업하세요.
매년 3월에 H1B 취업비자의 접수를 받고 추첨을 진행하여 추첨에서 뽑힌 사람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도, H1B 비자 추첨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H1B 취업비자 추첨에서 뽑힐 확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H1B 비자 말고 E2 Employee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H1B 비자를 알아보며, 함께 E-2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도 함께 알아보시면 미국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E2 비자는 무엇?
- 미국과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s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 나라의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 E-2 투자자 비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미국에 들어와 E-2 비자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E-2 직원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회사들이 E-2 회사인가?
-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한국의 대기업의 지사와 같은 경우, 대부분 한국에 있는 본사가 지분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 E-2 사업체의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의 지분 51%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E-2 사업체의 조건이 부합하게 됩니다.
- E-2 사업체 비자를 한국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미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다른 나라도 E-2 비자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일본인이 운영하는 E-2 비자 사업체에는 한국사람이 E-2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인은 한국인 국적자가 지분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만 E-2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E2 직원 비자의 장점
- H1B는 1년에 딱 한번 추천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E-2 직원 비자는 일 년 365일 언제든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부합할 경우에만 배우자가 EAD (취업 허가) 카드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E-2 직원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EAD 취업허가 카드를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의 경우에는 Prevailing wage (적정임금)의 조건에 따라 직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반면, E2직원 비자의 경우는 회사와 자유로운 임금 협상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회사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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