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한국에서 미국 취업하는 방법 소개!!

by USA_LIFE 2023. 10. 14.
반응형

미국 유학 없이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100% 취업을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랜덤으로 이력서 돌리기

  • 미국에 있는 회사에 무작정 이력서를 돌리면 미국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 1000명중 1명 정도는 운 좋게 얻어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9% 는 이런 방식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 이력서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돌리다 보면 분명 답장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가 이메일로 10000%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나요?", "당신은 회사의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있는 신분, 즉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 or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가능한 비자의 대표적인 예로 H1B 비자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신분의 예로는 미국 영주권 Green Card 가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신분이 없다면, 회사에서 이 지원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원자를 보증, 스폰해서 취업비자 발급을 해 줘야 합니다.
  • 만약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무작정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외국인이 일을 잘하는지? 능력이 좋은지? 영어실력이 좋은지? 인성은 어떤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회사 보증으로 취업비자 스폰을 해줄 수 있을까요?
  • 한국에 MLB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한국의 야구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류현진과 같은?)를 팀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회사가 보증을 서 주고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본인이 회사에서 자진해서 비자를 스폰해 주고라도 고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력서를 랜덤으로 돌려도 쉽게 비자 스폰을 받고 미국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J1 인턴으로 취업 발판 마련하기

  • J1 인턴 비자는 한국에서 경력이 없는 대학교를 막 졸업한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 내가 알고 있는 비자 중에 J1, 한국에서 대단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중 하나이다.
  • J1 인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학교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유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J1 인턴이 비록 $15~$20 정도의 낮은 급여를 받는 포지션이지만,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스폰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간혹 가다 계약서에 없이 무단으로 야근을 시키고 비자를 미끼로 갑질을 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 또한 J1비자를 진행할 때, 회사를 감사하는 스폰서 기관에게 사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J1 인턴에서 H1B까지 생각할 때 필수 체크 항목

  • J1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J1 Trainee의 경우는 1년 6개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인정을 받아서 H1B 취업비자 스폰을 받게 되면 매년 3월에 H1B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 하지만 간혹 가다가 H1B 취업비자 지원조건을 잘 모르고 무작정 지원하려다가, 결국 포기하는 인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 H1B 취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조건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J1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 한 사람도 있고, 아직 1~2년 정도 학기가 남아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 따라서 H1B까지 스폰을 받을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꼭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인턴을 올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그리고 회사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건축학과 이런 전공을 가진 사람이 뜬금없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H1B 를 신청한다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공과 회사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예를들어 이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도, 직접 투자를 한 부동산을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 건축팀이 따로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회사라도 회사 안에 건축팀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연관된 건축학과 또는 전기 관련 전공자도 지원하여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J1 인턴으로 회사를 찾을 때는 향후 H1B 비자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본인 전공과 맞는 회사, 전공과 맞는 포지션에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주권을 스폰받기 위해서도 전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 끼워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4. J1인턴 후 H1B 비자 신청할 때 J1 인턴 시작날짜 중요합니다.

  • H1B 비자 신청 날짜와 (3월), 미국에서 H1B 비자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 (10월)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이 날짜를 고려해서 J1 인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글은 제 블로그 내 다른 글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J1 인턴에서 --> H1B 취업비자받고 싶으면 미국 도착날짜 중요해요!!" 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J1인턴
J1인턴

  •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J1 인턴 기간이 끝나더라도, 직원의 공백 없이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H1B 비자는 일을 시작하는 날이 10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J1 인턴이 3월에 J1비자가 종료되고 H1B 시작하기까지 6~7개월 정도의 공백을 회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됩니다.
  • 따라서 업무 공백을 적게 만들 수 있는 J1 인턴과, 업무 공백이 길어질 J1 인턴 두명중 한 명만 H1B 비자 스폰을 해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무공백이 짧은 인턴을 선택하게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1 인턴의 경우는 8월 말~9월 말 사이에 J1 인턴을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왜냐하면 J1 인턴이 9월에 일을 시작하면 다음 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회사에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H1B 비자스폰을 받고 계속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J1 인턴으로 일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J1 기간이 끝나게 되면 9월에 잠깐 한국에 나가서 H1B 비자 인터뷰를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고 H1B 비자를 받아 바로 돌아와서 10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한 달 미만으로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J1 인턴들이 H1B 시작 전까지 업무 공백이 많아.... 최대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인턴 위주로 H1B 비자를 스폰해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 업무공백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H1B비자를 스폰해 주는 것이 망설여지게 만드는 일은 사전에 방지한다면 조금이나마 H1B 비자 스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영주권 받기

  • J1 비자에서 H1B 비자까지 스폰을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영주권 스폰을 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 H1B 비자는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최초 3년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회사에서 직원이 마음에 든다면 H1B 비자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주어서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H1B로 일을 시작하고 약 1년쯤 지난 시점에 많이들 영주권에 대한 협의를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영주권 진행 기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운빨도 따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 보통을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을 하며, H1B 비자가 만료가 되지 전에 받아야, H1B 비자 만료시점에 맞추어 영주권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H1B 비자와 영주권 스폰 가능한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 아무리 본인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어도, 회사가 비자나 영주권을 스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사전에 회사가 취업비자 or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블로그 내 다른 글 "H1B 비자,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최초 공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비자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취업
미국취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