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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한 미국 영주권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USA_LIFE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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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 중에, 회사의 스폰서쉽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여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EB-1C 카테고리 영주권

-. EB-1C 영주권은 멀티네셔날 기업의 관리자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 입니다. 이 영주권은 스폰서가 필요한 카테고리로, 미국 내 회사가 개인의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하게 됩니다.

 

  • 멀티네셔날 기업 (Multinational Company)

-. EB-1C 영주권은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내에도 해당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자회사, 혹은 부문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 또는 경영진 (Manager or Executive)

-. 해당 개인은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경영진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며, 경영진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 국제적인 활동 (International Activity)

-. 해당 개인은 최소한 1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자회사, 혹은 부문에서 국제적인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국제적인 비지니스 여행,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국경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의 관리 직무 수행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스폰서를 통한 신청

-. EB-1C 영주권은 스폰서가 필요한 카테고리로, 미국 내 회사가 개인의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하게 됩니다.

-. 스폰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I-14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 하게 됩니다.

 

본인이 EB-1C 자격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민공사 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채팅상담도 많으니...한번만 상담 받아보시면 본인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EB-1C 는 누가 받을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봐~~

 

예를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IT 기업인 A 라는 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 합니다. 이 회사의 부사장인 홍길동 부사장은 한국 본사에서 국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 자회사의 전략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홍길동 부사장은 EB-1C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정도 회사에서 직위와 책임이 높은 사람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정을 받아 회사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 일반 평사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영주권 입니다.

 


2. EB-2 카테고리 영주권

-. EB-2 영주권은 고급 전문 기술자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 입니다. EB-2 영주권 중 일부는 회사 스폰서십이 필요한 영주권으로, 회사가 개인의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급 전문 기술자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 EB-2 영주권은 학위 소지자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고급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는 학술적, 공학적, 비지니스, 과학적 분야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 회사 스폰서십 (Company Sponsorship)

-. 일부 EB-2 영주권 신청은 회사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 회사는 개인의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하며, 관련 증거와 함께 이민국에 I-14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함으로써 영주권 프로세스가 시작 됩니다.

  • 근거요건 (Criteria)

-. 회사 스폰서 십이 필요한 EB-2 영주권에는 일반적으로 근거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 기술, 학위소지, 적절한 경력, 특별한 업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개인의 전문 기술을 회사의 비지니스에 적용하고 있는지, 해당 분야에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을 스폰서 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면서까지 이사람을 왜 꼭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Perm 인증(Perm Certification)

-. 일부 경우에는 EB-2 영주권 신청 전에 회사는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Perm 인증은 미국 노동부에서 직무 관련 조건, 광고, 고용 관행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인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전문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회사 스폰서 십이 필요한 EB-2 영주권은 개인의 전문 기술과 회사의 비지니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사가 개인의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하고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EB-2 자격 요건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B-2 의 내용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인회사를 통해 스폰서를 받게되면 대부분 EB-2 로 진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분위기는, 회사에서 스폰만 해줘도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EB-2 를 하겠다, EB-3 를 하겠다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EB-2 가 아닌 EB-3 으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고 학사+5년 경력이 있어도 EB-3 으로 영주권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B-3 보다 EB-2 영주권을 받는 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주권 진행 초반에 Prevailing Wage 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말로는 적정입금을 알아보는 절차인데, 예를 들어 학사학위 +5년 경력의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경력으로 EB-2 를 지원 할 수 있고, 포지션은 전기기술자 Manager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주권도 스폰 해 주는데, 돈도 이렇게나 많이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한인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일은 매니저 급으로 하되 돈은 전기기술자 신입 연봉을 주고 싶어서, EB-2 가 아닌 EB-3 학사학위 소지자 정도로 등급을 낮춰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적정임금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석사학위 있는데? 학사 + 5년 이상 경력이 있는데? 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와서는 매우 낮은 월급을 받으며 EB-3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EB-3 영주권은 어떤것인이 알아 보겠습니다.

 


3. EB-3 카테고리 영주권

-. EB-3 영주권은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로, 다양한 직업 범주를 포함합니다. 아래에서 EB-3 영주권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세요.

  • 일반 직업 (Skilled Workers)

-.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만 학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직업에 해당 합니다.

-. 해당 직업에 관련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해당 직업에 대한 적절한 학위가 필요 합니다.

  • 비숙련 노동자 (Unskilled Workers)

-. 특정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직 종사자를 위한 카테고리 입니다.

-. 해당 직업에 관련된 경력이나 학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체력적인 노동이 요구 됩니다.

-. 대표적인 예로 닭공장, 피자 공장, 파인애플 농장, 청소회사 등이 있습니다.

  • 프로페셔널 (Professionals)

-.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에 해당 합니다.

-. 해당 직업과 관련된 적절한 학위를 취득한 것이 필요하며, 학위 전공이 해당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석사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이상.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EB-3 프로페셔널 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이민공사를 검색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제일 적합한지 금방 확인이 가능 합니다. 변호사가 부담 스러우시면, 이민공사 검색해서 채팅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이또한 회사의 스폰서쉽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스폰이 필요한 영주권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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