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 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결혼영주권, 난민들을 위한 영주권 등 매우 많은 영주권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몇가밖에 없습니다.
대략 5가지 종류가 있고,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영주권 카테고리
1. EB1 (우수 인재/국제적 우수인):
- 이 범주는 학술,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학자, 연구원, 예술가, 운동선수, 비즈니스 리더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B-1은 특별한 이민법 (예술, 예술 단체, 비즈니스 관련) 또는 학술적인 성과 (교수, 연구원) 에 대한 최상위 우선순위를 가진다.
2. EB-2 (전문 인력):
- 이 범주는 전문적인 학위 또는 직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고급 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공학자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B-2는 훌륭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점주이며, 일부 지원자는 취업 스폰서로부터의 잡 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3. EB-3 (고용 기반):
- 이 범주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기술, 노동력, 비숙련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B-3는 취업 스폰서로부터 Job 오퍼를 받아야 하며, 일부 직업은 노동력 시작의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EB-4 (특별한 이민):
- 이 범주는 종료, 정부, 국제 기구와 같은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종교 지도자, 주교,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국제 기구 직원 등이 이범주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5. EB-5 (투자 기반):
- 이 범주는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기존 비즈니스에 투자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카테고리별로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이민 공사와 같은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어떠한 직장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민공사 홈페이지는 한번 참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민공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료는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니....정보 습득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영주권 카테고리별 내용을 위에서 확인 해 보았구요, 이번에는 회사의 스폰이 필요한 카테고리아,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주 스폰이 필요없는 영주권 카테고리
- EB-2 (전문인력) : 세부 카테고리 중 NIW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개인의 우수한 능력과 국가 이익 증진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NIW 받는 가장 쉬운 예로
-.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화 와 같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시면 됩니다.
-. 박사학위까지 취득 후 그 과정에서 작성한 수십개 ~ 수백개의 논문을 증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교수님들이 받기 쉽습니다.)
-. 백종원 과 같이 올림픽 메달이 없어도, 사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이또한 자력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 EB-4 (특별한 이민) : 정부 기관 직원, 미국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중 일부는 스폰서 없이 EB-4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국무부, 이민 세관국, 연방 수감소득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직원은 스폰서 없이 직접 EB-4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EB-5 (투자 기반) : 해당 영주권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위한 카테고리 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아서 미국에서 진행 하는 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이 필요한 영주권 카테고리
- EB-2 (고용기반) : NIW 를 제외한 그 외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or 학사학위 와 5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EB-3 (고용기반) : EB-3 안에는 (A) Professional, (B) Skilled Worker, (C) Other Worker 이렇게 3가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 이 세가지 세부 카테고리는 경력과 지원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지만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동일 합니다.
한국인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사출신 + 약간의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영주권을 선택해야 할까요?
- 저희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은 EB-2 또는 EB-3 카테고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학사 +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EB-2 를 신청 하면 되고 그냥 학사 + 5년 미만의 경력은 EB-3 를 신청하면 됩니다.
-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스폰서를 서줄 고용주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회사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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