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 중에, 회사의 스폰 없이도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혼 영주권
결혼영주권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영주권 입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혼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 :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실제로 결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공동 경제적 활동, 공동 생활, 결혼식 사진 등과 같은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 할 경우 :
-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영구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I-130 (배우자 이민 신청서)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신청서 제출, 서류 및 사실혼이라는 다량의 증거 제출, 지문 취득,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3. 미국 영주권 자와 결혼 할 경우 :
- 미국 영주권 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 후 2년 동안 유효한 임시 영주권 입니다.
-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먼저 I-130 (배우자 이민 신청서)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인 I-751 양식을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결혼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바로 영구 영주권 (조건부 or 임시 영주권 아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시민인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뒤에 영구 영주권으로 재신청 하여 영주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시민권 자 or 영주권자와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요즘에는 이민 공사와 같은 회사에서도 인터넷 채팅으로 무료 상담을 하니 홈페이지 검색해서 인터넷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B-1 영주권 에서 A 카테고리
EB-1 영주권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 중 하나 입니다. EB-1 영주권 에는 세가지 하위 카테고리 (A, B, C) 가 있습니다. 이 중 A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히 우수한 능력자"로 분류 됩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1. 특히 우수한 능력자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
- A 카테고리는 학문, 예술, 비지니스, 운동, 과학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개인
- 이러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지적 또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2. 자격 요건 :
- A카테고리에 속하는 개인은 특히 우수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 조건 중 적어도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a. 상위 수준의 수상 또는 상을 받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동등한 권위의 인정을 받았다.
b. 전문 분야에서 회원 자격, 인증 또는 기타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c. 자료나 문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업적, 기여, 공헌, 혹은 인정받은 저술, 학술 논문, 전시물, 공연, 주여 업적이 있다.
3. 쉽게 다시 설명
- 학문이나 과학등의 분야에서 증명하려면? 쉽게 설명하면 노벨상 받으면 바로 통과 입니다.
- 운동 분야에서 증명하려면? 쉽게 설명하면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면 바로 통과 입니다.
- 자료나 문헌으로 증명 가능한 업적? 유명한 과학 잡지에 본인의 업적이나 기술이 실리면 됩니다.
- 비지니스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개인 ? 대기업 회장님들 바로 통과 됩니다. 일론머스크도 만약 한국 사람이고 테슬라를 만들었다면, 영주권 바로 통과 입니다.
EB-2 영주권 에서 NIW 카테고리
EB-2 영주권은 "고급 직업" 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이 중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입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1. 국가 이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 NIW 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 입니다.
-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NIW는 스폰서가 필요없이 개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IW를 받기 위해, 해당 개인은 자신의 활동이 미국 국가적 이익을 촉진하고,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NIW 자격 요건 :
- NIW 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당 개인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b. 해당 개인은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학위, 경력, 기술, 기여, 우수한 업적 등을 통해 입증됩니다.
3. NIW 신청 절차 :
- NIW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과 유하하지만, 스폰서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 NIW 신청을 위해 I-140 양식 (영주권 신청) 과 함께 증거 자료, 이력서, 추천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NIW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국가 이익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 받습니다.
4. 쉽게 다시 설명
- NIW 를 제일 많이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 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까지 그동안 석사 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쓴 다수의 논문을 증거로, 이러한 공부를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있고, 내 눈문이 어디 학술지에 소게도 되었다. 나는 이렇게 공부한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어떠한 분야에 취업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여 미국이 이바지 하고 싶다. 이런식으로 어필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카카오톡 개발할 때 원조 멤버 프로그래머 였고, 지금은 카톡을 퇴사해서 프로그래머 양성을 하는 학원을 차려서 강의를 하고 학원이 유명해져서 신문, 잡지, 방송에도 다수 출연 했다. 영주권 주면 구글 같은 회사 들어가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 양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식을 이공계 엔지니어 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 하다가 디저트 요리 대회 나가서 몇번 상도 타고, 홍대 카페가 더 유명해 져서 잡지와 방송에도 다수 출연 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가서 이러한 내 기술로 카페 창업하거나 스타벅스 같은곳에 신메뉴 개발 자로써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스포리를 만들어서 영주권 받으신 분도 본적이 있습니다.
내가 EB-1 이나 EB-2 의 NIW 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민공사나 NIW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올림픽 금메달 같은 큰 업적이 없어도, 특허 한두개를 가지신 분들 or 대기업에서 실적을 많이 내셨던 분, 개인 비지니스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가능한 것이 NIW 이니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EB-5 영주권
미국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영주구너 카테고리 입니다.
EB-5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투자 요건 :
- EB-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투자를 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한화 약 10~12억원 정도) 이지만, 일부 특정 지역 또는 타겟된 고용구역 (TEA) 에 투자 할 경우 $900,000 정도로 금액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 투자는 일정한 시기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일정한 직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작성된 비지니스 계획서 :
- EB-5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 계획서가 작성 되어야 합니다.
- 계획서는 투자의 목적, 예상수익, 일정, 고용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 해야 합니다.
- 이 계획서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제출되며,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심사 됩니다.
3. 직원 고용 요건 :
- EB-5 투자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명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풀타임 근로직원을 고용 해야 합니다.
4. 조건부 영주권 :
- EB-5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투자 후 2년동안 유효한 영주권이며,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5. 쉽게 설명
- 그냥 미국에 10억 넘는 돈을 뿌리고 영주권을 돈주고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미국에 아울렛 건축 하는데 10억이상을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 아니면 쇼핑몰 or 빌딩 건축하는 프로젝트에 10억이상 간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돈을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몇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는데 이바지를 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는 경우이고, 영주권 받고 미국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될경우 원금회수까지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중간에 프로젝트가 업어지거나 중단되게되면, 영주권도 못받고 돈만 날릴 수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소개한 스폰이 필요없는 모든 영주권 카테고리는,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서 꼭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이 무섭다? 그러면 이민공사와 같은 에이전시에서는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하니.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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