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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유학 후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몇년이 필요할까? 유학 후 미국 이민 가능?

by USA_LIFE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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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유학을 통해서 미국 이민이 가능할까?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우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오기 위해서 대부분 유학원과 같은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학원 에서는 미국유학을 통해서 미국 이민이 가능한지? 미국 유학 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유학을 나쁘게 보는것이 아니라, 큰돈을 들여서 미국에 오는 만큼 유학 후 진로까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 유학을 왔으면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1. 미국 유학에 필요한 비자

  • F1 학생비자 : F1 비자는 미국에서 학문적인 목적을 가진 국제 학생들을 위한 비자 유형입니다. 이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대학교나 어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유학에 걸리는 기간 (전공마다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학의 기간은 학교, 학위 수준, 학생의 학업 진행속도, 연구내용, 그리고 학생 비자 조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OPT : Optional Prctical Training이나 CPT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학 기간은 조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4년이 소요됩니다. 학교와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교과목과 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 석사학위 (Master's Degree) :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추가로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전공 관련 연구, 논문작성, 그리고 실험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박사학위 (Master's Degree) : 더 높은 수준의 학위인 박사 학위를 획득하려면 추가로 3~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하는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3. 알아야 될 용어

-. 학생비자를 받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영주권 받기까지 알아야 될 용어가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설명부터 하겠습니다.

 

  • OPT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인턴으로써 회사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제도
  • OPT 기간

-. 일반 문과생 : 1년

-. STEM 계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는 최초 1년 OPT 기간 + 2년 연장 가능 = 총 3년

 

  • H1B 취업비자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입니다.

-. 회사 스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 회사의 스폰을 받았더라도 H1B 비자 뽑기에서 떨어지면 H1B 비자 취득 불가 합니다.

-. H1B 취업비자받는 방법으 제 블로그의 H1B 비자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아래 글 링크 클릭 하면 바로 이동 가능 합니다.

H1B비자
H1B비자

 

4. F 학생 비자 후 영주권 받는 과정

 

영주권 받는 과정
영주권 받는 과정

 

  • F1 Visa를 통해서 유학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통 유학 완료 후 졸업 전 OPT 제도를 통해서 인턴을 지원하게 됩니다.
  • OPT 인턴을 진행 후 인턴진행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보통 H1B 취업까지 스폰을 받게 됩니다.
  • H1B 취업비자를 지원 후 H1B VISA 뽑기까지 무사히 뽑히게 되면 H1B 취업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의 기간은 보통 최초 3년을 받게 됩니다.
  • H1B 최초 3년 기간 안에 영주권 스폰까지 받을 수 있다면, 보통 H1B 종료 전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 만약 영주권 진행이 늦어지거나, H1B 취업비자 기간이 종료되면, 한 번 더 3년 H1B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된 3년의 H1B 비자 기간 동안 영주권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이때 영주권 획득에 실패하면, 비자 종료 후 추가 유학을 하시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5. F1 학생 비자부터 영주권까지 걸리는 기간

  • 학사유학 : 4년
  • OPT 1년 + STEM 계역 OPT 2년 추가 : 총 3년
  • H1B 비자 : 3년 + 연장 3년 가능 = 총 6년
  • 영주권 받기까지 최소 : 6~7년_(대학 졸업 후 OPT 시작과 동시에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OPT 종료전에 영주권 받은 경우)
  • 영주권 받기 까지 최대 : 학사 4년+OPT 3년+ H1B 6년 = 13년 (13년 안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 추가 의견

  • OPT : 졸업 후에 OPT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취업과 같이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셔야 인턴을 겨우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OPT 취업에 실패하면 바로 F1 비자는 종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H1B 비자 : OPT에 성공을 해서 인턴을 했더라도 H1B 취업비자 뽑기에서 떨 어셔 H1B 비자를 못 받게 되면 이 역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STEM 계열 OPT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최대 3년까지 OPT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H1B 비자 신청을 최대 3번까지 지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과보다 높은 확률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도전에도 뽑기에서 탈락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H1B 비자 후 : H1B 비자는 최초 3년 + 연장 3년까지 해서 총 6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6년의 H1B 기간 동안 영주권 스폰을 못 받아서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다면 이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 따라서 최고 좋은 케이스틑 OPT 시작과 동시에 영주권 스폰까지 회사에서 진행을 해 준다면, OPT 기간 중에 바로 영주권까지 받게 되어, H1B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면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6. 유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항

  • 위 5번에서 말한 내용은 유학원에서 거의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아무런 전공이나 보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유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STEM 계열을 나와야지 그나마 영주권까지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 또한 100% 확실하게 영주권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명문대만 졸업을 하면 꼭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이러한 점을 미리 잘 파악하신 후 유학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제 주변에 얼마 전에 실제로 4년 학사 유학, 2년 석사유학, OPT 2회를 진행하였지만 결국에는 H1B를 받지 못해서 7~8년 의 긴 유학을 끝마치고 반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이라는 것은 박사급 학력이 있거나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잇는 실력 좋은 사람이면 쉽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교 학사를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따라서 유학 전에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꼭 숙지하신 후 유학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미국 유학 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계속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국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자 미국 유학 후 미국 영주권 획득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 유학, 미국영주권 신청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유학 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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