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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E2 소액투자 비자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by USA_LIFE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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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거주할 있는 비자중의 하나인 E2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보겠습니다.

 

 

우선 E2 비자의 정의부터 확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2 비자는 사업비자 혹은 소액 투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투자자 비자 이다. 동반가족은 미국 입국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으면 미국에서 일을 하할 있고, 일반적으로 2년에서 5 까지의 비자 기간을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만료 매번 비자를 갱신 해야지 미국에 머물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 자격을 찾아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간단하게 세가지로 줄여 보았습니다.

 

 

첫번째, E2 비자를 신청할 사람이, 미국과 통상 조약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돈만 충분하면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정의

보통 비자 유효기간은, 보통 2~5년을 받는데, 계속 비자를 유지할 있다면, 평생이라도 미국에 체류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사업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비자 갱신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E2 비자는 사업체 운영이 되지 않으면 비자가 종료 되고, 비자가 종료 되면 지체없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이민 비자 입니다.

 

 

그러면 E2 소액투자 비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업이 힘든데,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있는게 E2 소액투자 비자 입니다.

예를들어 보게되면, 세탁소, 음식점, 편의점, 도넛가게, 주유소, 코인세탁방 등등 비교적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E2 사업체의 종류?

또는 회사를 직접 만들려면 쉽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이미 회사가 있을 경우에 미국에 branch 설립을 위해 E2 비자를 사용 하기도 합니다.

조지아 알라바마와 같은 곳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부근에 현대를 따라서 들어온 하청업체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아마도 대부분 E2 비자로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한가지 경우는, F1 학생 비자로 들어오셨다가 IT 관련직종으로 홈페이지 제작 해주는 소규모 회사를 만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으신 분도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돈만 있으면 미국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음식점과 같은 사업체를 통째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게 E2 받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이 없어도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 심사를 받아 E2 비자를 받는 방법도 고려 있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매번 비자 유효기간이 끝날때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됩니다.

비자 갱신 조건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인원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빠가 요리하고, 엄마가 서빙하고하는 이런식의 가족 경영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겨우 생계 유지만 되는 수익 보다는 높은 수익을 발생 시켜야 하며, 지금 당장 수익이 없어도 향후 수익을 발생할 있다는 점을 증명 해야 비자 유지가 가능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E2 비자로 이민을 간다? 라고 하시는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에는 E2 비자로는 안정적인 이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옆집 홍길동이네 집은 미국에 가서 E2 비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로 보면 음식점 장사가 되면 E2 비자를 계속 유지/ 연장 하면서 평생 미국에 있습니다.

이때 E2 비자의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엄마는 E2 비자의 배우자로 홍길동 아빠의 E2 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평생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21 이전의 미성년자 홍길동 또한 길동이 아빠의 E2 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상교육을 받으며 미국 거주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21 이후의 홍길동을 보게되면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우선 첫째로 자력으로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따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F1 학생비자를 신청하며 미국에서 존버에 들어 갑니다.

후에는 F1 비자로 대학교를 졸업하게 것이고, H1B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취업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주권까지 획득을 해야 것입니다.

만약 과정중에  영주권 취득을 실패하게 되면, 부모님은 미국계 E2 비자로 계속 계시나 길동이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2 비자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영주권 까지 딸수 있는 안정적인 이민을 불가능 하게 되는 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딸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다음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목적?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E2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E2 비자를 주는 걸까요?

생각은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을 같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쓰고 망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만약 사업이 잘되면 미국 국민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세금도 내고, 너도 먹고 잘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 이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가 사업이 되는 동안에 부인 하게 해줄께 부인도 세금 내면서 미국 경제에 일조해라. 그리고 너가 사업 되고 세금도 내는 동안에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공교육 시켜줄께…. 하지만 영주권은 못주니까 나중에 영주권 못받으면 한국으로 돌아 가라….

 

결국 열심히 일하고 미국에 세금내고 마지막에는 한국으로 보내기 쉬운 비자가 E2 비자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E2 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영주권 까지 받을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E2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 다음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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