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VISA 와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VISA 를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Travel.State.gov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자의 정의는, 미국에 입국 하려는 외국인은 여행자의 시민권 국가에서 (저희는 대한민국이겠죠?) 발행한 여권에 미국 VISA 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비자를 신청 후 인터뷰를 보고 통과하면, 사진과 같은 미국 비자를 여권에 붙여서 집으로 우편배송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는 단기간 미국 관광을 위해 ESTA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미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간혹 ESTA 비자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ESTA 는 비자가 아니고 비자없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명칭 입니다.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2008년 가입하여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라는 부분 입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비자가 없겠죠? 그래서 ESTA 를 통하여 미국에 오게 되면, ESTA 라는 비자가 아니라, 비자 없이 미국에 오는 것 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때문입니다.
질문이, ESTA 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 후 현지에서 J1 이나 F1과 같은 비자로 변경을 해서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대답은 불가능 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VISA 를 J1 이나 F1 으로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비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ESTA 는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변경 할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비자가 없으니, 비자 변경도 불가능 한 것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2008년 이전에 B1/B2 비자를 받고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온 후에, J1, F1 이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을 하여 비자를 유지하며 미국에 계속 체류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영주권까지 획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ESTA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B1, B2 를 받고 미국에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특별한 상황일때를 제외하곤 B1/B2 비자 자체를 받기도 어려워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ESTA 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까지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결혼 입니다. 90일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가 된 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결혼 영주권을 받을경우는 ESTA 로 입국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기전 까지 불법 체류자 라는 신분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합법적인게 제일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 에서든 불체자 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추방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그고 한번 불체자 신분이 된 이력이 있으면, 앞으로 거의 영원히 미국령에는 갈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미국 VISA 와 ESTA 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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