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중의 하나인 J1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퇴사 후 미국에 올 때 J 비자로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정확 하지는 않지만, J비자에는 약 10개가 넘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J1 Intern 비자, J1 Trainee 비자, 그리고 J1 의 동반비자인 J2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Travel.State.gov 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면, 우선 J 비자를 Exchange Visitor Visa 라고 합니다.
정의는 J비자는 교환 방문 비자로, 미국에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한 개인을 위한 비 이민 비자 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J 비자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1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J1 Intern 과 J1 Trainee 두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J1 Intern 비자 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ESTA or 학생 비자등과는 다르게 유급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며 받는 급여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격 사항은 주로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인 사람 or 대학교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휴학생이 지원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J1 Inter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사람은 J1 을 할수 없느냐? 아닙니다. 1년이 지난 사람은 관련 업계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면 J1 Trainee 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J1 인턴은 졸업 후 1년 까지만 신청이 되고, 1년 뒤 부터는 관련 업계 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Trainee로 지원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J1 인턴은 본인의 대학교 전공관련 업계로 가야 하고, J1 Trainee 또한 전공과 같은 경력에서 1년이상 일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일을 했던 분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비전공자의 경우도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있다면 동종업계로 J1 Trainee 지원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J1 Intern 비자는 만34세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34세 이후 부터는 무조건 J1 Trainee 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J2 비자는 J1 비자를 받은 사람의 법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동반 비자 입니다.
최대 비자 기간은 J1 비자와 동일하게 주어지고,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은 J1 보다 먼저는 할 수 없고, J1 과 동반 입국 또는 J1 보다 늦게 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J1 이 미국을 떠날 때 J1과 함께 떠나거나, J1 보다 먼저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이 남았어도, J1 이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을 떠나게 되면 J2 비자도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어 미국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J1 비자로 일할 때 월급은 어느정도 받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이 회사와 계약을 한 시급에 따라 달라 지겠는데요…..제 경험상 대부분 일하는 주에서 제시하는 최저 시급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급을 15달러를 받게되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당이 120달러가 되고, 2주에 보통 10일을 일을 하면 2주급으로 1200달러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2주급을 1년에 총 26회 지급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연봉이 약 3만 1200달러가 되게 됩니다.
이 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요, 보통 세금을 State Income Tax, Fedral Income Tax, CA-SDI 라고 (한국말로는 산제보험), 그리고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총 5가지 종류를 떼고 있는데요. 인턴 같은 경우는 1년뒤 한국으로 되 돌아가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급을 다시 계산 해보면 받는 금액이 약 993달러 정도 되고, 1년으로 계산하면 2만 5천 833달러 정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 미국에서 본인이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J1 비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2 소액투자 비자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6.12 |
---|---|
H1B 취업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6.12 |
미국 비자란 무엇? ESTA 비자? 미국 현지에서 비자 변경 가능? (0) | 2023.06.12 |
한국에서 대기업 퇴사 후 미국으로 이민 간 40대 가장 이야기!!! (3) | 2023.06.12 |
미국 취업이민인턴에 대한 이야기 (0) | 2023.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