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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E2 Employee 비자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음?

by USA_LIFE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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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2 비자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E2 Employee 비자 대해서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시면, 제일 아래 E2 비자는 투자자 Investor 직원 Employee 나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으면 E2 소액투자 비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E2 Employee 비자는 이렇게 E2 비자로 운영이 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써 일을 하실 있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스폰이 있어야만 받을 있는 비자 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고용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이 충분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 숙련공 또는 경영진, 관리자 감독관 열할을 있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 대학교 졸업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여 로터리에서 당첨되면 비자를 받을 있지만, E2 Employee 비자는 경력이 없는 사람은 받을 없는 비자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E2 투자자 비자와 동일하게 2~5년을 받을 있고,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비자 스폰을 해준다면 계속 비자를 연장하며 미국에 체류가 가능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망하게 되면 E2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E2 Employee직원 또한 비자가 만료되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E2 Employee 비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있는지, E2 Employee 비자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쫌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특징으로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H1B 비자의 대체 옵션으로 고려해 있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H1B 마찬가지로 회사에 지원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회사의 스폰을 받으셔야만 비자 신청을 하실 있습니다.

두번째 특징은, H1B 회사 스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로터리 뽑기에서 떨어진다면 비자신청조차 하실 없지만, E2 Employee 비자는 정해진 비자 수량이 없기 때문에 1 365 언제나 신청을 하실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H1B 최초 3 , 1회에 한해서 한번 연장을 하여 최대 6년까지 비자가 유효 하지만, E2 Employee 기본적으로 2~5년을 받을 있고, 회사 스폰만 있다면 무제한으로 연장 신청을 하며 미국에 거주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E2 Employee 비자의 한가지 단점은, H1B 와는 다르게 지원한 회사에 맞는 경력이 없다면,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경력이 없는 사람들 에게는 맞지 않는 비자 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서 E2 비자와는  다르게 E2 Employee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홍길동네 가족과 철수네 가족을 예로 들어 설명 보겠습니다.

 

현재 홍길동네 가족은 미국에서 E2 투자 비자로 일식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 홍길동 아빠가 E2 비자 신청자 이고, 동반가족 엄마와 길동이는 E2 비자의 동반가족으로써 미국에 계속 거주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일식집이 너무 장사가 잘되어서, 홍길동 아빠는 일식요리 주방장을 고용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식요리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일식요리 주방장인 철수네 아빠에게 E2 Employee 비자를 스폰 주어서, 미국으로 대리고 왔습니다.

경우, 철수네 아빠는 E2 Employee 비자를 받게되고, 철수네 엄마와 철수는 E2 Employee 동반자로써 함께 미국에 오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홍길동 아빠나 철수네 아빠가 E2 비자의 신청자 이고 일식집 운영이 계속 되는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네 엄마, 철수네 엄마 또한 일식집 운영이 계속 되는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며 계속 거주할 있습니다.

21 이전의 홍길동과, 철수또한 아빠들의 부양 자녀로써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있습니다.

 

 

하지만 21 이후가 되면, 길동이와 철수는 자력으로 미국 거주를 위한 비자 or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철수가 21 이후에  비자나 영주권 해결 못하면, 미국에서 거주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닳은 철수네 아빠는 홍길동 아빠네 음식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홍길동 아빠의 가게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됩니다.

(E2 투자비자로 있는 홍길동 아빠는 본인은 영주권을 없지만, 본인 음식점에 있는 직원에게는 영주권을 스폰해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네 아빠는 영주권 스폰을 받아 철수가 21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경우 21 이전의 철수, 철수네 엄마도 함께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철수가 21세가 넘었다면, 영주권을 함께 받을 없지만, 철수가 21 이전에 철수네 아빠가 영주권을 받게되어 철수또한 21 이후에도 비자나 영주권 걱적없이 미국에 거주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홍길동이는 아빠의 가게가 아무리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1세가 넘게 된다면 H1B 영주권 같은 비자 없이는 미국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따라서 경력이 있는 분들 이라면 H1B 비자 대신,  E2 Employee 비자를 활용하여 미국 이민에 도전해 보실 있을 같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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