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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혼자서 J1 인턴 비자를 받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USA_LIFE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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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드릴 사항은

여기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내린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에이전시 없이 J1 비자를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진행 순서는 미국 정부 J1 비자 관련 홈페이지인 브릿지 USA에서 가지고 자료 입니다.

 

그러면 J1 비자를 에이전시 없이 진행하는 Process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스텝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결정 하라고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 드렸듯이, J1 인턴, Trainee, 교환학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는 미국에서 일을 하는 Intern Trainee 해당 되기 때문에 Intern Trainee 카테고리로 프로그램을 결정 하면 됩니다.

인턴과 트레이니의 기본 내용에 대해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은 졸업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년까지 일을 있고, J1 끝난 후에도 향후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등과 같은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또다시 J1 Intern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니는 졸업후 1년이 넘은 사람들 중에 경력이 1 이상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1 6개월 까지 미국에서 일을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만료 후에는2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또다시 J1 Trainee 비자를 받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스텝으로, J1 비자 스폰서 기관에 연락하여 J1 Intern 또는 Trainee Process 시작 합니다.

Bridge US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폰서 기관 List 찾아볼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서  프로그램 종류를 Intern 또는 Trainee 선택을 합니다.

그럼명 인턴 스폰서 업체는 96, Trainee 스폰서 업체는 94곳의 List 확인 있습니다.

 

지금두번째 스텝까지 보았는데, 홈페이지에 지원자가 Agency 없이도 직접 스폰서 재단을 찾을 있도록 List 공유가 되어있습니다. 생각에는 이말이 Agency 없이도 진행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인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네번째 스텝입니다.

3번째 스텝은 지원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스폰서 기관이 J1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참가자를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네번째 스텝은 스폰서 기관에 J1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참가자가 여러 스폰서 기관의 비용을 비교하고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여러 스폰서 기관과 연락하고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 내역을 공유 받고, 그중에서 제일 맘에드는 곳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섯번째 스텝은, 수수료 지불 스폰서 기관의 검토가 모두 끝나고, 본인이 일을 하게될 회사가 문제가 없다면 DS-2019 서류를 발행 받게 됩니다.

 

DS2019 서류를 받게되면, 다음 스텝으로 SEVIS FEE 납부 하게 됩니다.

여기서 SEVIS FEE 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하는, 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 입니다. 시스템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수속 유학생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서비스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며, 이곳에 등록된 모든 유학생 정보는 사법당국에도 공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발생하는 수수료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곱번째 여덟번째 스텝입니다.

 

SEVIS FEE 납부 국무부 웹사이트에 가서 DS-160 작성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웹사이트를 찹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번째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와 10번째 스텝 입니다.

 

아홉번째 스텝으로, 인터뷰 때에 DS-2019, DS160 인터뷰 신청시까지 진행 했던 모든 스텝들에서 발생된 서류와, 지불한 수수료등의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마지막 열번째는, 인터뷰 자리에서 바로 비자 승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승인되면, 바로 스폰서와 그리고 일을 하게될 회사에 연락하여 미국 출국준비를 하면 됩니다.

 

각각의 스폰서 기관은, 지원자가 미국에 도착 후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는 모든 스폰서 기관마다 다를 있으니, 비자 승인 스폰서 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향후 Process 대해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Agency  포함되지 않고 J1비자를 받는 Process 대해서 확인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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