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비자 중에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2 소액투자 비자라고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시나 이민공사의 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곳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로 미국에 오면 2% 부족한 이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2% 부족한 미국 이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2 소액투자 비자란 무엇인가?
- E2 소액투자 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자의 가족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주로 미국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흔히 E-2 비자,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립니다.
2. E-2 소액투자 비자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 사업체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특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 소규모 개인 사업체, 음식점, 세탁소, 오락실, 프랜차이즈 창업 등 모든 종류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 이 비자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3. E2 비자의 기간 및 연장신청
-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습니다.
- 미국 입국 시 2년 체류 허가를 받기 때문에, 5년 비자를 받더라고 2년마다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 입국을 해야 합니다.
- 또는 미국 내에서 2년이 끝나기 전에, E2 비자의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부분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2년마다 갱신하여 거주를 이어나갑니다.
4. E2 소액투자 비자가 이민에 적합할까?
-. 이민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 E2 소액투자 비자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된 이민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 나는 미국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 VS 나는 미국 영주권이 필요 없다
-. 영주권 취득이 목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E2 소액투자 비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 E2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2년마다 사업체에 대한 심사를 받고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 사업체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미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제한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비자를 무제한 연장을 해도, 영주권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 E2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다른 방식으로 따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 E2 비자는 자녀가 21세 가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21세 이전까지는 주 신청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어 E2비자의 부양가족으로써 미국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 부양 가족으로써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세가 넘어가서는 E2 비자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때부터는 F-1 학생비자 또는 다른 비자으로 미국에서 자녀가 자력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 만약 자녀가 자력으로 비자를 취득 못할 시에는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 21세 이전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자녀도 영주권을 함께 받음으로써 비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E2 소액투자 비자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은?
- 소상업체 : 작은 규모의 소상업체나 창업한 회사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운영되거 있는 식당, 세탁소, 모텔, 소매업체, 슈퍼마켓, 커피숍 등을 인수함으로써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 대표적인 예로 BBQ 치킨, 교촌치킨과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운영함으로써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사람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식당, 세탁소 등과 같은 작은 개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E2 비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6.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 E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2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 후에 영주권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스폰할 회사를 찾는 게 매우 어렵지만, 만약 찾을 수만 있다면 영주권이 없어서 2% 부족한 이민을 채울 수 있습니다.
7. 기타 의견
-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매년 열리는 미국 취업/이민 박람회에 가서 이민공사나, 유학원들의 설명만을 너무 믿지 말고 꼭 본인이 직접 이민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로 미국에서 10년 20년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E2 비자는 영주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자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E2 비자와는 별개로 영주권 취득은 따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E2 비자으로 들어올때 더욱더 많은 조사와 계획을 세우셔서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지 까지 어느정도 계획을 잡고 오셔야 합니다.
- 에이전시와 이민공사는 미국에 E2 비자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민에 성공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광고를 하지만,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민공사나 이민 에이전시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E2 소액투자 비자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2 소액 투자비자로는 영주권을 딸 수 없다는 제일 큰 단점을 꼭 고려하셔서 미국 이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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