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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평범한 직장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현실적인 과정 (경력자)

by USA_LIFE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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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에 글 "대학교만 막 졸업한 사람이 J1 비자로 미국 영주권 받는 과정 (무경력자)"에 이어서 오늘은 경력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권을 받는 과정을 나타낸 간략한 도식표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경력자가 영주권 받는 과정
경력자가 영주권 받는 과정

 

2. 경력자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까지 받는 과정 설명

 

  • 경력이 몇년 정도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우선 본인의 경력이 몇년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J1 Trainee 는 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2 Employee 비자는 정확하게 정해진 경력 년수는 없지만, 매니저급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1년의 경력을 가지고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개인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하셔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2 Employee 자격이 되는 경우

-. E2 Employee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일을 열심히 하셔서 회사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본인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기에 성공을 하면 영주권을 스폰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인정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E2 Employee 비자 기간은 2년~5년까지 다양합니다.)

 

  • J1 Trainee 자격이 되는 경우

-. 1년 이상의 경력으로 J1 Trainee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셔서 회사의 인정을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 J1 Trainee 비자는 18개월 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빠르게 인정을 받아서 다른 비자으로 갈아타시거나 바로 영주권을 스폰받으셔야 합니다.

-. 대부분 경력이 짧고 J1 비자로 온 것을 핑계로, H1B 비자나 E2 Employee 비자를 먼저 스폰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H1B 비자를 스폰받게 되면 그다음은 J1 인턴과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관련글 링크 <--클릭. 참고하세요)

-. E2 Employee 비자를 스폰을 받게 되면 바로 E2 Employee를 받고 미국에 온 경력자들과 그나마 동일선 상에 선 것입니다.

-. 인정을 못 받게 되면 18개월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 영주권 스폰

-. E2 Employee 비자 이후에 영주권 스폰을 받으셨으면 거의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직전까지 오신 것입니다.

-. J1 인턴들이 영주권 받는 과정 (관련글 링크 <--클릭, 참고하세요) 보다 훨씬 기간이 짧게 걸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 J1 Trainee에서 E2 Empoyee 비자를 받은 사람은 한 번 더 회사의 인정을 받아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인정을 못 받으면 E2 Employee 비자를 마지막으로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받아 영주권 신청 과정이 시작되었어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 변수

-. 코로나 시기에 많은 회사들이 망해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는 막상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다 보니, 회사가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시간 낭비만 하게 된 것입니다.

-. 간혹 가다 악덕업체 사장들이 이를 악용해서, 회사가 스폰 자격이 되지도 않으면서 스폰해준다고 말하고 일만 시키고 부려먹다가, 나중에 신청해주는 척하고 자격이 안돼서 스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서는 영주권 스폰을 빌미로 싼 값으로 직원들을 잘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모든 변수를 극복하고 운이 따라주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획득

-. J1 Trainee부터 시작하였거나, E2 Employee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아무런 변수 없이 회사의 인정을 받으며 잘 버틴사람이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회사에게 매달릴 필요 없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으면 이직하시면 됩니다.

 

 

3. 영주권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

  • J1 Trainee 비자 : 1년 6개월
  • E2 Employee 비자 : 2~5년

-. J1 Trainee부터 시작해 E2 Employee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최대 6년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E2 Employee부터 시작을 했다면 짧게는 2년에서 최대 5년이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E2 Employee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 회사가 영주권 스폰을 시작해주냐 입니다. 회사가 E2 Emplyee 비자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 해 주면 빠르면 2년안에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나, E2 Employee 비자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 해 주면, 그 사이에 E2 Employee 비자가 종료 되게 되고, 그러면 E2 Employee 비자를 또 연장하며 영주권을 기다려야 됩니다. 회사가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5년 6년 7년 한없이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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