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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대학교만 막 졸업한 사람이 J1 비자로 미국 영주권 받는 과정 (무 경력자)

by USA_LIFE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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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취업도 힘들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J1 인턴으로 미국에 들어온 후에 영주권까지 취득을 하여 미국에 눌러앉으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갖 졸업한 대학생이 미국에 J1 Intern (J1인턴)으로 들어와서 미국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J1인턴 비자 --> H1B 취업비자 --> 영주권까지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는지도 공유드리겠습니다.

 

 

1. 영주권 받는 과정을 나타낸 간략한 도식표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J1인턴이 영주권 받는 과정
J1인턴이 영주권 받는 과정

 

2. 전체과정 설명

  • J1인턴 비자로 미국에 입국

-. 우선 J1 인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에 들어왔다면 1년 동안 열심히 회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 미국에 들어오는 시기도 잘 고려해서 입국해야지 H1B 취업비자 진행을 J1인턴 기간 중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입국시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J1비자 --> H1B 비자 받으려면 미국 도착 날짜 중요해요!!

  • 회사에게 인정받기

-. 회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H1B 취업비자를 스폰받으셔야 합니다. 인정받기에 실패하시면 H1B취업비자 신청도 못해보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 회사에게 인정을 받아 H1B 취업비자 스폰을 받게 되면 바로 H1B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H1B 취업비자 스폰받은 후 뽑기 과정

-. H1B 취업비자는 회사의 스폰을 받아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뽑기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뽑힐 확률이 약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H1B 취업비자에 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1B취업비자 받는방법

-. H1B 취업비자 스폰을 받아 신청을 했지만 뽑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H1B 취업비자 스폰을 받는 것에 성공, 뽑기도 당첨되면 J1 인턴기간을 마저 채운 후에 한국으로 9월 이전에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 대사관 인터뷰

-.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에 J1 인턴 비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 만약 인터뷰에 탈락하시면, 취업비자 실패입니다.

 

  • 미국으로 복귀 & 행운 (좋은 고용주)

-. 미국 대사관 인터뷰까지 통과를 한 후에 9월 중으로 미국으로 돌아오신 후 10월부터 H1B 취업비자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 H1B 취업비자 뽑기에서 떨어지거나 &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진짜 좋은 고용주를 만났다면 한 번의 행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 고용주가 본인이 진짜로 필요한 경우 다음 해에 H1B 취업비자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직원을 뽑지 않고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 또는 진짜로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고용주가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로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 다른 비자로 버티기

-. 고용주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나 바로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갈아타서 계속 회사에서 단 몇 시간이라로 무급으로 일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또는 F1 비자와 같은 학생비자로 바꿔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회사는 수업이 없을 때 나와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F1 학생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불법이니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영주권이나 H1B 취업비자를 받을 때까지 F1 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으로 변경하여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해주면서 버텨야 합니다.

 

  • 회사에게 인정받기

-. H1B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어도 또다시 회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영주권까지 스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도 회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H1B 비자가 만료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인정을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 영주권 스폰

-. 다른 비자으로 갈아타서 미국에서 무료 봉사를 하거나, 또는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와서 회사의 인정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영주권 스폰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 하지만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어도 또 다른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 변수

-. 코로나 시기에 많이 발생했던 일인데, 영주권 스폰을 받고 진행 중에 코로나로 회사가 망해서 진행 중인 영주권까지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또는 영주권 진행 중에 뒤늦게 회사가 영주권 스폰을 해줄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영주권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 한 경우.

-. 회사의 사장은 본인의 회사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 시작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받게 해 줄 것 같이 천천히 영주권 신청을 해 주면서 최대한 직원을 오래 붙잡아 두고 일을 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노예처럼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냈다면 성공을 한 것이지만, 회사에 속아서 영주권 스폰도 해주지 못하는 회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노예로 잡혀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변수도 모두 극복해야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 영주권 획득

-. J1 인턴 비자부터, 영주권 획득을 할 때까지 단 한 번의 변수도 없이 전부 진행이 잘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획득하셨으면, 이제부터는 회사와 본인의 갑과 을의 입장이 뒤바뀐 것입니다.

-. 언제든지 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이직하시면 됩니다.

 

 

3. 영주권 획득에 걸리는 기간

  • J1 비자 : 1년
  • H1B 취업비자 : 3년 + 3년 (1회 갱신 가능)

-. H1B 비자는 3년씩 2회 총 6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3년 안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1회 갱신을 하여 또다시 3년 추가를 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최초 3년까지는 영주권을 스폰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3년 뒤에 H1B 갱신을 한 후에 영주권을 스폰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영주권 기간 : 영주권 카테고리 별로, 미국 영주권 문호 상황에 따라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J1인턴 1년 + H1B 최대 6년 = 최대 7년

-. H1B 취업비자 6년 끝나기 이전에 영주권을 받는 가정으로 최대 7년까지 걸리면 영주권을 그나마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7년이면 무조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모든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고용주도 잘 만나야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J1비자로 미국영주권
J1비자로 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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