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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 인턴, 비자, 영주권 정보

미국 이민, 미국취업, 능력 안되면 미국 오지마세요.

by USA_LIFE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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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려면 엄청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미국이민, 미국취업, 능력 안되면 미국 오지마세요"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스펙이 좋을 수록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스펙이 없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미국에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미국에서 경제생활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하면서, 미국에 영주히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유지가 되는 비자는 없습니다. 모든 비자는 기본적인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연장을 못하게 되면 한달이내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다가도, 비자 연장에 실패를 한다면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미국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일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미국에서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벌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 미국에 영주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영주권" 이라고 합니다.
  •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 이 없다면 취업도 못하고, 한국에도 자유로이 왔다갔다 하지도 못합니다.

2. 꼭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E2 비자를 받게되면 사업체가 잘 운영이되고 E2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제한없이 비자를 연장하며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E2 비자를 받은 당사자는 사업체를 운영 해야 합니다.
  • E2 비자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회사에 취업이 가능 합니다.
  • E2 비자를 받은 당사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얼핏보면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모든것이 가능 한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E2 비자를 받은 당사자의 자녀들의 경우 성인이 되게되면, 부모의 밑에서 비자를 함께 받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무슨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비자를 제외한 그 어떠한 비자도 받지를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2 비자도 결국에는 완벽한 비자가 아닌 것 이지요. 그리고 만약 운영하던 사업체가 망할경우 모든 가족구성원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3. E2 비자 말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가 있을까요? (H1B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네, H1B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이또한 메인 비자 신청자가 H1B 비자를 받게 되면, 부양 가족들이 E2 비자와 약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1B 비자를 받은 당사자는 H1B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 H1B 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H4비자를 받게되고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 H1B를 받은 당사자의 21세 미만 자녀는 H4 비자를 받게되고 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얼핏보면 E2 비자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H1B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특정 조건을 획득하지 못하면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허용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최초 3년 짜리 이고, 특정 카테고리에 한해서 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비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영주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주권이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자들과 단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권리는 미국 시민권 자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 합니다.

  • 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영주권을 받게되면,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영주권을 받은 당사자 및 배우자는 어떠한 회사든지 취업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단 미국 보안과 관련된 특정 직업군에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FBI와 같은 곳?)
  • 영권을 받은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가서는 유학생 학비가 아닌 영주권자 학비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없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출중 할 경우 본인 자력으로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능력이 출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증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인과 결혼하면 제일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능력이 출중할 경우 : 예를들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논문도 수십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고 능력도 많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주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가서 나의 이런 능력을 미국에서 사용해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이바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영주권 주세요. 라고 신청하고 미국정부가 OK 해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제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학사학위 출신 일반 회사원의 경우 : 학사학위 빼고는 내세울 것이 그닥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 특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회사 출퇴근 하는 회사원 입니다. 이럴경우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닥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특정 3D 업종 (닭공장, 피자공장, 파인애플농장, 또는 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하여 본인이 일정기간동안 매우적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3D 업종 회사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공유 드렸습니다. 이 세가지 말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있기는 하나 다른 방법들도 결국에는 스펙이 좋거나 돈이 많은(10~15억 이상?) 사람들 에게만 해당 되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에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3D 업종이나 한인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6. 왜 영주권이 중요할까요?

영주권을 모든 가족구성원이 받게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어떠한 제약없이 취업이나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영주권을 함게 받지 못했다면, 성년이 된 자녀는 또다시 스스로 영주권을 받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비 또한 영주권자 or 시민권자보다 비싼 유학생학비를 지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영주권이 없다면, 회사 취업조차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엄마친구 아들이 미국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순간 한국에 들어와 있다면 대부분 영주권을 받지 못해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이 없다면 학생비자 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자가 종료되면 한달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미국에 빨리 오고 싶어서 아무런 비자나 대충 받아서 오시면 이민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 질 것입니다. 비자받고 미국와서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1년 2년이 느려지더라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뒤 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계획하신 후에 미국에 오시게 되면 그나마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국 이민을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없이 이민 오면 힘들다
미국 영주권 없이 이민 오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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